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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영욱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고영욱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서울 서교동에 있는 모 클럽 앞에서 A(당시 13세)양에게.. 더보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기각 성공사례 - 공개 고지 명령 기각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 더보기
아내의 친구 여중생 딸에게 유사성행위 징역 2년 6월 아내의 친구 여중생 딸에게 유사성행위 징역 2년 6월 2015. 7. 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2시쯤 경기 화성 소재 아내의 친구 ㄴ씨 집에서 아내, ㄴ씨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ㄷ(14)양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는 ㄱ씨 외에 그의 아내와 처남, 아내의 친구이자 ㄴ양 보호자, ㄷ양 등이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ㄱ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 더보기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 70대 항소심 징역4년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 70대 항소심 징역4년 2015. 7. 5.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76)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ㄱ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어린이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더보기
8살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8살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난 2013년 6월 동생이 운영하는 우유배급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데려온 딸 ㄴ(8세)양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의자는 OO로, OOOOO으로 OOO에 종사하는 자이다.201O. O, O. 19:05경 서울 OO구 OO동 OOO 소재 OOO역 지하철 O호선 OOOO호 열차 6-1호 칸 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OOO(OO세, 여)가 출입문에 서 있다 .. 더보기
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41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보기
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