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서울 서교동에 있는 모 클럽 앞에서
A(당시 13세)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1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
2012년 12월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타고
서울 홍은동 거리를 가던 중 여중생 C(13)양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결국 검찰은 고영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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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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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1심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 내지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마땅한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로서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 대상 및 수법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반적 의미의 ‘초범’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A(13)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징역형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발령의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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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당시 13세)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고소가 취하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호기심이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무죄와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명에 대한 범행에 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연예 활동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명성이나 인기 등 모든 것을 잃었으며,
사실상 앞으로도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5개의 범행 중 2개의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포함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까지 부과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0년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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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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