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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장교 부사관 임용 금지 입법예고

2015. 7. 11. 국방부는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시 향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방부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 마련과 군 내 성폭력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는 군 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등의 사실상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원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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