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지도 핑계로 여고생 성추행한 연극배우 징역 10월
실기 지도를 핑계로 연극영화과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5. 7. 1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8~9월께 연극영화과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던 ㄴ양을 개인지도 하며,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신체 일부를 억지로 만지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키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범죄사실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큼 의사에 반해 물리적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기지도를 빙자해 피해자를 허벅지 위에 앉히고 뽀뽀를 하는 등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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