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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인정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인정


법원이 동성 간 성희롱을 인정해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한 회사에 입사한 미혼 여성 ㄱ씨에 대해 출근 첫날부터 직속 상사인 여성 팀장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다니라는 지적했다. 

 

" 아기 낳은 적 있어 ?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다음날 여성 팀장은 다시 ㄱ씨의 목에 난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목에 그게 뭐야?"


ㄱ씨는 회사측에 이를 알렸고 여성 팀장은 견책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상사의 불쾌한 언행에 대해 회사에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ㄱ씨는 입사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성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단순한 농담의 범주를 넘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밀감을 위해 동성에게 던지는 농담이라도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