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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개그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개그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씨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씨는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대학생 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당시 씨는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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