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개그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ㄱ씨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대학생 ㄴ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당시 ㄱ씨는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강화 (0) | 2015.07.21 |
---|---|
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0) | 2015.07.16 |
여성 직장 선배 성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0) | 2015.07.15 |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인정 (0) | 2015.07.15 |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교사 징역 5년 (0) | 201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