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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 선배 성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여성 직장 선배 성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직장 여성 선배가 후배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법원의 판단은 '성추행'이었다.

 

경기도 OO에 있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ㄱ.

 

ㄱ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주차장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자 후배 ㄴ씨에게 장난을 걸었다.

 

갑자기 ㄴ씨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이다.

 

ㄱ씨는 열흘 후에도 회사 작업실에서 ㄴ씨의 목 부위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행동을세 번이나 반복했다.

 

수치심을 느낀 여자 후배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ㄱ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ㄱ씨는 자신의 범행이 "동성인 회사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성간의 장난이더라도 남들 앞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 배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성 간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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