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대법원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2. 24. 대법원 1부는
연인 관계였던 17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ㄱ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ㄴ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ㄴ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법원도 동영상 촬영은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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