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처형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2015. 7. 19.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ㄴ씨의 언니인 ㄷ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ㄷ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았으며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10월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ㄷ씨를 ㄴ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건 당시 직장을 다니던 ㄴ씨는 출근하고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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