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19.부터 시행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이
2012. 6.19.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률은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후관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입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구 형법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각 미수) 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처벌 대상 확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의 대상도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 남성도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한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었으며,
성인 남성은 강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 성행위나 변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강제로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형법상 새로 신설된 '유사강간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상대를 훔쳐보거나 '몰래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과거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았으나
이제 신설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였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도 최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면 과거엔 벌금형만 받았지만
이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이를 알면서 소지한 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하도록 했다.
■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의기산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기간)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공소시효 배제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에 한정하다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 등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법무부·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리 일원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가,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 보호관찰제도
재범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신상정보 관리 공개
신상정보 관리·공개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벌금형 제외)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 범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시 읍·면·동 단위까지만 주소를 공개했던 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고지하고,
성범죄자 사진도 경찰 등이 직접 촬영하여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재판 참여 규정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내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할 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하였습니다.
<참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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