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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2015. 8. 4. 대법원 1(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OO의 한 중소기업에 상무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36월 당시 각각 19,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양과 B양이 회사 공장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ㄱ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고 꾸짖으면서 

A목덜미를 주무르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B오른팔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 회사를 그만뒀고 9일 후에는 경찰에 ㄱ씨를 형사 고소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추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0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어른으로서의 훈계였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비록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 행위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ㄱ씨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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