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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자신의 딸 또래인 20대 신입 여순경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5. 7. 29.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OO경찰서 경위 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4월 사이 몇차례에 걸쳐 경찰 입문 2개월 차인 ㄴ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ㄱ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해 반응을 보기 위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ㄱ씨가 성범죄에 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ㄱ씨가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해 오랫동안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구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ㄱ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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