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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7. 2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김씨가 초범이고 ㄴ양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8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은 ㄴ양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ㄴ양을 만난 후 

사진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취소됐다며 ㄴ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갔다

양은 다음 촬영 일정을 묻는 연락에 ㄱ씨가 답하지 않자 

온라인 카페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글을 올렸고, ㄴ양이 올린 글을 본 카페 회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ㄱ씨는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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