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5. 8. 4.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ㄱ씨의 아내가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잠자던 딸을 깨우려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 피해자의 일탈행동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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