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7. 2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김씨가 초범이고 ㄴ양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 8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은 ㄴ양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ㄴ양을 만난 후
“사진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취소됐다”며 ㄴ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갔다.
ㄴ양은 다음 촬영 일정을 묻는 연락에 ㄱ씨가 답하지 않자
온라인 카페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글을 올렸고, ㄴ양이 올린 글을 본 카페 회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ㄱ씨는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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