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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마340)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제1, 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할 수 있는 규정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16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가혹하다.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하도록 결정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제145조 제1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42조 제1 중 14조 제1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②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2조 제1항 제3·4같은 조 제2(1항 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5(등록정보의 관리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결정주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45조 제1항은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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