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5. 8. 5.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ㄱ(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경기도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시설장인 ㄱ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요양원 주방업무일을 맡은 지적장애 3급인 ㄴ씨(42·여)와 ㄷ씨(39·여)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고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을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70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추행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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