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ㄴ(여·66)씨의 집 거실 유리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안방에 혼자 있던 ㄴ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의 이웃인 ㄴ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 강간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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