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성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마사지를 빙자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1회 벌금형 말고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사지사 ㄱ씨는 지난해 8월2일 제주시에 있는 모 마사지 업소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ㄴ(여·27)씨를 마사지 도중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업계 통상의 방식에 따라 ‘아로마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ㄴ씨를 만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마사지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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