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강생 성추행 미술학원장 500만원 벌금형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8.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술학원장 ㄱ(5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7일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옥상에서
수강생 ㄴ(14)양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나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추행의 의도로 ㄴ양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ㄱ씨는 ㄴ양에게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직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수 초간 손을 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강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 조처를 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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