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성추행 교사 징역 1년 6월
2015. 7. 대전지법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ㄱ(5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ㄱ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신뢰관계를 악용해 제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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