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5. 1. 서울고법은
자신의 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ㄱ씨는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4월 수업이 끝난 후 제자인 ㄴ양이 교실에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양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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