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 관원 상습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4년
2015. 8. 6.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정보 공개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체육관 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2013년 2월부터 ㄴ(15)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4년 2월까지 여자 관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관원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자신의 체육관이 소속된 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경호학과에 관장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고 체육관에 사범으로 취업할 때도 더 좋은 조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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