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내연녀의 딸과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8. 17.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옛 내연녀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전주시내 ㄴ(18)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으로 ㄴ양을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년 전 결별한 내연녀의 딸인 ㄴ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ㄷ모(56)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ㄷ씨는 지난 3월 말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 ㄹ(23·여)씨를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ㄹ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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