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여아 엉덩이 만져 추행 벌금1500만원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1.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8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에 따르면,
ㄱ씨는 2015. 8월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ㄴ(6)양에게 접근해 무릎에 앉힌 뒤
“여자도 대통령이 된다. 밥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서 대통령이 되거라”라며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자신의 상의를 걷어 “이게 배꼽”이라며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ㄱ씨는
“척추수술을 해 ㄴ양을 안아서 무릎에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ㄴ양이 허리 아픈 곳을 보여달라해서 옷을 올려 등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세부묘사 등으로 최씨가 ㄴ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씨가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안 좋고,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ㄴ양의 부모가 ㄱ씨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ㄴ양의 신상정보 역시 주민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며 신상정보공개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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