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14. 5월 교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ㄴ양에게 담배 피우는 아이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 운동실로 함께 간 뒤 운동실에서 ㄴ양의 양 볼을 잡아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했다.
이어 ㄴ양을 껴안아 천막이 쳐진 곳으로 데려간 뒤 목을 잡고 ㄴ양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ㄴ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ㄴ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이 범행으로 ㄴ양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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