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015. 8. 17.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관련 지적을 하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ㄴ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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