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70대 시각장애 노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7분께 대전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화장실에 가던 시각장애 5급 ㄴ(74·여)씨를 뒤따라가 ㄴ씨의 신체 일부를 만드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2013년 7월 8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74세의 노인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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