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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안에서 잠든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떨어졌다.

 

2015. 8. 20. 수원지법 형사15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 대해 징역 2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 3,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동일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5일 오후 9시께 서울~용인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ㄴ(18)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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