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안에서 잠든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떨어졌다.
2015. 8. 2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동일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 서울~용인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ㄴ(18)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0) | 2015.08.24 |
---|---|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0) | 2015.08.24 |
70대 장애 노인 추행 징역 4년 (0) | 2015.08.20 |
부하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0) | 2015.08.19 |
교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0)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