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추행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5. 8. 23.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ㄱ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떠났다. ㄱ씨는 여행을 가는 기차 안에서 ㄴ씨(사건 당시 23·여)와 ㄷ씨(사건 당시 22·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여행지에서도 이들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추행도 경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라며
"ㄱ씨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성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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