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유사강간 등 상습 성추행 징역 7년
2015. 8. 24. 울산지법은
귀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8월 새벽 10대 여아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입을 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등 대담하고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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