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2015. 8. 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ㄴ(28·여)씨에게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뒤에서 껴안고 중요부위를 만진 뒤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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