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2015.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ㄱ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ㄱ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간호사도 표적이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B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경기도 일산의 C병원에서도 간호사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던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도 수십 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고,
서울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매장 직원을 찍기도 했다.
ㄱ씨는 이렇게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몰카 촬영을 한 다른 사람들과 동영상을 서로 교환해 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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