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 치마 속 카메라촬영 공무원 벌금 600만원
2015. 8. 27.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 징역6월 집행유예 (0) | 2015.08.28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0) | 2015.08.2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0) | 2015.08.28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0) | 2015.08.27 |
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0) | 20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