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 징역6월 집행유예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6. 7.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여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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