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추행한 외삼촌 징역 6년
2015. 8. 28.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수원 원천동 당시 원천유원지 인근 차 안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양에게 "한번만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뒤 ㄴ양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보는 등 2006∼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거지나 차안 등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악몽에 시달리던 ㄴ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래방 여자 화장실 몰래 찍은 대학생 징역 6월 (0) | 2015.08.31 |
---|---|
대학병원 인턴 소개팅녀 알몸 촬영 징역 1년 (0) | 2015.08.31 |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골프강사 징역 8년 (0) | 2015.08.28 |
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 징역6월 집행유예 (0) | 2015.08.2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0) | 201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