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 소개팅녀 알몸 촬영 징역 1년
2015. 8. 30.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ㄱ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는
여성을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단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월16일 0시2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ㄴ씨(26·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ㄴ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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