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2015. 8. 14.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와 ㄴ(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ㄱ씨는 2014. 7. 26. 자정쯤
강원도 내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ㄴ씨, ㄴ씨의 여성 직장 동료인 ㄷ씨(24)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ㄱ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ㄷ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정신을 잃은 ㄷ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ㄱ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ㄱ씨는 약물을 빼돌려 범행한데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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