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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2015. 8. 14.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씨는 2014. 7. 26. 자정쯤 

강원도 내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 씨의 여성 직장 동료인 (24)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이후 씨와 씨는 정신을 잃은 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씨는 약물을 빼돌려 범행한데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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