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만취상태로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2015. 8. 31. 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2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밝혔다.
또 “신상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OO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선처를 구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 학생이며 사건 당시 휴학 중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함,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사건 이후 버스 타기가 겁난다며 호소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의 거부로 합의를 못 본 것도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고민케 했다.
결국,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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