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징역 2년 6월
2015. 9. 1.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며느리 ㄴ씨(28)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모 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ㄴ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ㄴ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분가한 후인 2013년 8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을 때는 “친딸처럼 생각하니 한 번 안아 보자.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는 ㄴ씨의 팔을 잡아당겨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인정됐다.
ㄴ씨는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 ㄷ씨는 화를 낼 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ㄴ씨는 시아버지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ㄱ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한 뒤 ㄴ씨에게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것은 남편 ㄷ씨가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에는 남편 ㄷ씨가 “배 속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폭언하며 ㄴ씨를 폭행했다. 그러나 ㄴ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ㄷ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시아버지 ㄱ씨는
“며느리가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자신의 추행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ㄴ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범행 다음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 접촉 행위를 일삼았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편 ㄷ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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