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ㄱ(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ㄱ씨는 2014. 6.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ㄴ(45·여)씨와 저녁을 먹고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충남 모 지역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ㄴ씨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없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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