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5. 8. 3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ㄱ(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ㄱ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OO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ㄴ(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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