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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용 선고유예


2015. 9. 2.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지난 524일 오후 347분께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치마속과 다리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동안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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