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5. 9. 2.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2014. 9. 18.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ㄴ(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 ㄱ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와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ㄴ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ㄴ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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