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2.말 새벽
직장 동료인 ㄴ(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ㄴ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ㄴ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ㄴ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중순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곳에 다시 찾아가
이전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몰래 봐뒀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ㄴ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몰래카메라는 하루 만에 발각돼 다음날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1주일 뒤 밤에는 ㄴ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고양이 가면을 쓰고 다시 ㄴ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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