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2015. 9.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10일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ㄴ(14)양의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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