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 400만원
2015. 9.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4. 12. 15. OO OO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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