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 9. 5.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 OO의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ㄱ씨는
2015. 9. 8. 오전 10시40분께 1학년 교실에서
이 반 학생인 ㄴ(당시 7세)양을 무릎 위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담임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인데 오히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쓰다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우발적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ㄱ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이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할 교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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