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울산지법 형사1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수 ㄱ(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말 특강에 참석한 중ㆍ고생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ㄴ(14)양을 알게됐다.
며칠후 ㄴ양은 ㄱ씨의 대학교 교수실에서 한차례 진로상담을 했다.
두달 뒤인 지난 5월 중순 ㄱ씨는 교수실에 재차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ㄴ양을 만났다.
ㄴ양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며 울었다. ㄱ교수는 ㄴ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ㄴ양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래도 ㄴ양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리자 ㄱ교수는 ㄴ양을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인 ㄱ씨가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생인 ㄴ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ㄱ교수가 ㄴ양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36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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