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6월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거녀의 외손녀 ㄴ(당시 10)양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ㄴ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추행을 일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동거녀와 헤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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